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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에 강제추행 당해” vs. “무고 증거영상 제출” 반박

2025.11.03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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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에 강제추행 당해” vs. “무고 증거영상 제출” 반박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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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식스센스2’ 연출자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A 씨 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예능 PD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소인 B 씨는 프로그램 공동제작자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B 씨는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후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인격 모독성 발언과 함께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직전까지 관여했지만, 사건 이후 두 달여 앞두고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더불어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가 '식스센스: 시티투어2'의 연출자라고 명시하며 “사건은 회식 2차 자리 직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팔뚝과 목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3일) A씨 측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허위 주장"이라며 무고를 강조했다.


A씨 측은 "B씨는 기존 팀 내 갈등과 소통 문제로 인해 전보 조치가 예정되어 있던 인물"이라며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인원이 있었고, 어깨동무 수준의 가벼운 접촉 외엔 어떠한 신체적 추행도 없었다"며 "오히려 B씨가 먼저 어깨를 만지거나 팔을 감싸는 장면이 찍힌 영상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정식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접촉 내용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후 단 한 차례의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는 무고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tvN은 내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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