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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괴롭힌 적 없다" vs "정신적 고통 호소"

2025.07.22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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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첫 재판…"괴롭힌 적 없다" vs "정신적 고통 호소"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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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 씨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22일 오 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족 소송 대리인은 "오 씨의 사망 과정에 A 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 소송 대리인은 본격적인 답변 요지를 진술하기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오 씨와 A 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 씨는 오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 씨 행위로 오 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씨는 사망 전까지 A 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 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 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지언정 A 씨가 오 씨를 괴롭히고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반박 서면 제출과 오 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올해 초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오 씨의 생전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지난해 12월 A 씨 등 3명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 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 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 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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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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