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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 가능?…이시영 사례로 본 법적 논란

2025.07.09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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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 가능?…이시영 사례로 본 법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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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체외수정(IVF) 과정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자·정자 채취 시 부부의 서면 동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배아 이식 단계에서 배우자 동의가 필수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이식 시에도 부부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시영은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동의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시술이 이뤄졌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태어날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라도 전남편이 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면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가 생긴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출생 후 전 남편이 아이를 인지하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양육비 등 모든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며 "부부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전남편이 아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의 인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시영은 SNS를 통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깊은 고민 끝에 이식을 결정했다”며 이혼 후 둘째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전남편 역시 “임신에 반대했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OSEN 제공]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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