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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뒤집힌 특수교사 판결...주호민 "당분간 활동 중단"

2025.05.14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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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방송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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