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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뉴진스에 중요한 의무 대부분 수행"

2025.03.21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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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뉴진스에 중요한 의무 대부분 수행"
사진제공 =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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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사임이 뉴진스에게는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뉴진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이라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 역시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른바 '무시해' 사건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재판부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걸고,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이 같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가 배제된 NJZ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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