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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적 활동 막힌다…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2025.03.21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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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적 활동 막힌다…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사진제공 =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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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건 독자적 활동을 못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걸고,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이 같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라며 반발했지만, 어도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가 배제된 NJZ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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