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YTN star 취재 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된 유재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8월 12일 "유재환이 작곡 대금을 받더라도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3명으로부터 총 5,500여만 원을 받아챙겼다"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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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입증 자료를 검토했을 때 신청자 일부의 음원 발매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신청자가 직접 작사를 해야 해서 제작이 지연됐다는 유재환의 진술과 관련해 실제 신청자들이 작사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작곡비 130만 원을 받고 병원, 사고, 공황 등의 핑계를 대며 2년째 아무 곡도 주지 않았다"라며, 유재환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유재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이후 그는 "개인적인 일들이 여럿 중첩해 생겼고, 그러면서 건강의 이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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