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을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오늘(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민우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딸려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죄를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음에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총 16억 원을 갈취했다.
같은 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접근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하고,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 10억 원을 가로채는 등 총 2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민우는 최근 KBS 2TV '살림남'에 출연해 "정신적인 지배를 당했다. 충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 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놀라움을 안겼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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