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최근 새롭게 개설한 SNS로 인해 팀명을 바꿔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 14일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SNS 채널을 개설하고, 상징 동물인 토끼가 고깔모자를 쓴 이미지를 게재해 전 대표 민희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일본 혼성 그룹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에서도 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대를 펼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진즈포프리' 채널이 개설되면서 일부에서는 뉴진스가 팀명에서 한 글자만 바꾼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상표권 분쟁을 길게 끌기보다 '뉴진즈'로의 개명이라는 더 쉽고 빠른 해결책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뉴진스는 공식적으로 '뉴진즈'로의 개명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뉴진즈'로의 개명을 선택한다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법상 ‘뉴진즈’로의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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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지식 재산권 전문가 김태환 변호사는 YTN에 “우선 New jeans와 관련한 상표권은 주식회사 어도어에 속해 있다. 어도어는 영어 표장 외에 한글 표장 '뉴진스'에 대해서는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았지만 호칭의 동일성과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뉴진즈’ 역시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뉴진스가 어도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면 어도어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이름을 쓴 것인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에는 뉴진스는 어도어의 소속 가수가 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주장에서 이들은 ‘제3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반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이 된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장기간 활동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는 것을 어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됐다면 소속 가수로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결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면 소속 가수로의 약정 위반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여기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대한 활동 금지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인 판단에 따라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처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회견 이후의 활동, 이번 새 SNS 채널 개설로 인한 팀명 변경설까지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 보기에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뉴진스는 언제쯤 다시 '아이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사진=어도어]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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