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의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겨진 가운데,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준하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오늘(2일) YTN에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주류 공급 업체에서 거래처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이에 2018년 11월, 운영 중인 식당 2호점 내려던 정준하는 주류 유통업체 태경에서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증도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하는 약속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사실상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유예한 기간이 끝나고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모두 갚았다.
임 변호사는 "2억 원을 전액 갚고 고지를 했더니 그 며칠 후에 경매가 들어왔다. 정준하 씨가 깜짝 놀라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놨다. 이를 정준하 씨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준하 씨가 지연 손해금 24%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을 거다. 그걸 5년 동안 놔둘 리가 없다. 이에 11월 29일 자로 경매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소장을 냈다. 더불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냈고 이번 주에 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효다. 하지만 공정증서라는 집행력 있는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 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법 398조에 보면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위약금이다.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에는 대폭 감액하도록 돼 있다. 최소 50% 최대 70% 정도 감액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경매가 된 것은 지금이라도 줘버리면 되는데 부당하니까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2억 원을 빌렸는데 2억 3,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 법원에서 감액하는 걸로 판결이 나면은 정준하 씨는 그길로 갚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준하 또한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해당 주류 업체와 7년을 거래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식당도 팔아야 해서 거래를 잠시 중단해야겠다고 말을 했다. 횟집을 운영하면서 다른 거래 업체도 생겨서 두세 달만 그쪽과 거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게 괘씸했는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경매를 걸었다"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지금 업체에서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고 반문하며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날 주류 유통업체 태경이 2억 3,293만 812원을 못 받았다며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를 경매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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