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의 부부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박지윤에 대한 최동석의 부부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문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해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경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달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최동석은 박지윤이 정신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박지윤이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부간 성폭행' 주장과 관련해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OSEN]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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