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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하냐" 유연수 선수 재판서 판사가 분노한 이유

2024.03.15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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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에게 영구 장애를 입힌 30대 음주 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냐, 조롱하는 것이냐”며 질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면서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 한들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꾸짖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유연수 선수가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연수 선수는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은퇴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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