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각에서는 전 씨로부터 수십만 원대의 헤드폰부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3억 원 안팎의 고가차 등의 선물을 받은 남 씨가 사기 행각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 씨가 실제로 사기행각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남 씨에게 선물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관건은 ‘수사기관에서 남 씨와 전 씨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이에 대해 형사 사건 전문인 최주필 변호사는 조선비즈에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남 씨가 사기 행위를 몰랐다고 하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새 PD (ssmkj@ytn.co.kr)
YTN 곽현수 기자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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