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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외도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전 남편 A씨, 집행유예 선고

2023.06.23 오후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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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가 외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의 전(前) 남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김미화)가 외도해 낙태했다는 등의 추측에 근거한 허위 사실을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star 이새 PD (ssmkj@ytn.co.kr)
YTN star 오지원 기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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