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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학폭 피해자 측 “하이브 입장 정정 없을시 욕설 메시지 공개” (공식입장)

2022.05.19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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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학폭 피해자 측 “하이브 입장 정정 없을시 욕설 메시지 공개”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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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김가람 씨를 둘러싸고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자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김가람 씨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유은서(가명) 씨는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은서 씨 측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대해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명 ‘유은서’)는 2018년 4월 말~5월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또한, 유은서 씨 측은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여 자의에 의하여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라며 “약 4년이 흘러 2022년 4월경 르세라핌의 멤버로 김가람이 공개되었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은서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였고, 유은서 역시 잊고 싶었던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유은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김가람 씨의 학혹 의혹 글이 올라온 후 댓글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됐고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각종 악성 메시지를 받고 협박까지 받았음을 공개했다.


또한, 유은서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르세라핌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최초로 공개한 입장문에서 '악의적 음해'라는 표현에 대해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지자, 유은서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에 유은서가 울면서‘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하고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유은서의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형사고소를 서울 구로 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하이브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김가람 씨가 유은서 씨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의 내용, 김가람 씨를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인해 고통받는 현재 상황, 유은서 씨의 탄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첨부됐다.

유은서 씨 측은 이와 같은 내용증명과 더불어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라면서 르세라핌의 계속된 방송 활동으로 유은서 씨가 끝낸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도 자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유은서 씨 측은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진=쏘스뮤직]

YTN 곽현수 (abroa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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