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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 원 지급 완료 (공식)

2021.02.03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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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 원 지급 완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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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배상금을 5600만 원을 지급했다.


9일 A씨 법률대리를 맡은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YTN Star에 "박유천이 지난달 5000만 원과 12% 지연 이자를 합한 5600만 원을 모두 갚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이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9월 박유천에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유천은 조정안을 따르지 않고, 2019년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역시 무시해 지난해 4월 22일 감치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지난해 10월 15일 박유천에게 '10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박유천은 11월 A씨에게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를 내비쳤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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