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 씨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비 씨의 이태원 자택을 85억 원에 매입했고, 비 씨는 같은 해 7월 A씨의 남양 뉴타운 건물과 토지를 아버지 정모 씨의 명의로 23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비 씨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고자 했지만 비 씨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계약을 마친 뒤에 확인해 보니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내준 사진과 전혀 다른 집의 사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비 씨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레인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며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