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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단체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2023.06.02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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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소속사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세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세 사람은 총 2억 3천만 원(1인 최대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새 PD (ssmkj@ytn.co.kr)
YTN 오지원 기자 (bluejiwon@ytn.co.kr)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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