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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천양조 측 법률대리인 "영탁 측 150억 원 요구, 근거 있다"(인터뷰)

2021.07.22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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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양조 측 법률대리인 "영탁 측 150억 원 요구, 근거 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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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측이 가수 영탁 측의 계약 부분 거액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예천양조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22일 오후 YTN star에 "(영탁 측의) 150억 원 요구 관련해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지에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당사는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은 6월 14일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 측과 '영탁' 상표사용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탁 측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상표 '영탁'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상표 등록을 위한 승낙서를 달라고 한거지, '영탁' 상표 사용은 영탁 측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상대 측 주장에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영탁 측에서 등록 승낙서에 대한 댓가를 요구했으며 금액 이야기가 오고 간 게 맞다"라고 말했다.

예천양조와 영탁은 지난해 4월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 계약을 맺었다.

[사진제공 = 예천양조]

YTN 지승훈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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