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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황정민, "두손 싹싹 빌었다" 이유는? [사건X파일]

2026.08.07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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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황정민, "두손 싹싹 빌었다" 이유는?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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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8월 07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주희 변호사

- 6일 디스패치 황정민-A씨간 대화내용 전격 공개
- 보도낸용 "황씨측, A씨에 두손 싹싹 빌 정도로 연락하지 말아달라 요청"
- 현직 변호사 "A씨측, 계약이행이나 정산보다 황씨측에 '셀카사진 전송' 등 사적 요구가 주 내용..향후 A씨측 어떤 반박 가능할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최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히는,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 한 여성은 황정민 씨와 사적인 관계였다, 주장했고요. 황정민 씨 측은, 해당 여성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고 맞섰습니다. 처음 시작은 A씨의 폭로였습니다. A씨는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시작했고, 주류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아무런 설명이나 정산 없이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죠. 반면 황정민 씨 측은, A씨가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미성년자였던 아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 아직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 양측의 주장만 전해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주희 변호사 (이하 송주희)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법적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논란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여성 A씨가 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였거든요. A씨가 처음 제기한 주장은 뭐였습니까? 

◇송주희 :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 사람이 배우와 팬으로 알게 된 뒤, 황정민 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해 왔고 이후에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지인이나 동업자에 가까운 관계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황정민 씨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한 주류 사업을 제안해 시장조사와 디자인, 상표 조사 등을 맡겼고, 소설과 에세이 작성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과 사업 논의가 중단됐고,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설명이나 정산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 이원화 : 이에 대해 황정민 씨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죠? 

◇송주희 : 황정민 씨 측은 A씨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소속사 발표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가족과 영화 관계사에까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 공개된 자료는 전체 맥락이 빠진 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입장이고,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폭로 이전부터 이미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건데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확정된 유죄판결 아니다”란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의 법적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송주희 : 현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벌금 등을 명하는 절차인데요.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처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정민 씨 측이 말하는 잠정조치와 약식명령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단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법원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까?

◇송주희 : 그렇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고, 형이 달라지거나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실제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황정민 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 그리고 A씨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판단이 나오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화 원본이나 전체 메시지, 연락 시점, 쌍방 연락 내역처럼 기존 판단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느 정도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쟁점일까요?

◇송주희 : 네,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연락이 오가던 방식, 관계가 바뀐 시점, 거부 의사가 전달된 경위까지 전체 흐름을 봅니다. 보도된 것처럼 황정민 씨가 연락을 먼저 시작하거나 관계가 끊긴 뒤에도 다시 연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일방적인 연락이 됐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동업자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중단을 요구한 뒤 반복 접촉하면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어서, 핵심은 관계의 이름보다 시점별 구체적 행동입니다.

◆ 이원화 : 이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게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 씨 아들에게까지 연락했단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행여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송주희 : 우선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행위는 A씨의 접촉 방식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스토킹 혐의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연락이 차단된 뒤 가족을 우회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접촉을 계속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는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락을 전해달라는 정도라면 곧바로 협박죄가 되지는 않지만, 해악을 알리거나 겁을 주는 표현이 있었다면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신상이나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했다면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사책임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뭐 정서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례적인 문자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다 고려했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씨는 ‘황정민 씨와 나눈 것이다’ 주장하는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 이런 것들을 SNS에 공개를 했는데요. 대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과 그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거 이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거죠?

◇송주희 : 맞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통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녹음했다는 것과 그 파일을 많은 사람이 보는 SNS에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사적인 대화나 음성이 필요 이상으로 퍼졌다면 사생활과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공개 범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무엇을 왜 어디까지 공개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어제 모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기존에는 A씨 측에서 공개했었던 그런 SNS 대화 내역이나 녹음 파일만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황정민 씨 측에서 대거 대화 내용을 오픈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송주희 : 재판에서는 SNS에 올라온 짧은 파일만 보지 않고 원본 녹음파일과 전체 녹취록, 파일 생성 시각과 수정 이력 같은 메타데이터, 실제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음성 감정을 통해 편집 흔적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앞뒤 대화까지 제출받아 발언의 맥락도 살펴보게 됩니다. 일부를 잘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후 문장을 빼서 원래 의미와 다른 인상을 만들었다면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공개 행위의 명예훼손이나 음성권 침해를 판단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삭제한 부분이 무엇이고 왜 뺐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원화 : 사실 어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봐도 A씨 측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좀 많이 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황정민 씨 측에서 공개한 내용들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반복적인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A씨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계약 관계에 대한 이행이나 정산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연락이나 또는 셀카 사진 전송 요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그런 요구들이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다, 진짜 두 손으로 빌었다,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씨 측에서 과연 어떤 반박 자료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A씨가 지금 형사 사건 말고요. 황정민 씨를 상대로 2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소주 사업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 같은데, 황정민 씨 측에서는 실제 계약이 아닌 대화를 풀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수준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이런 가벼운 제안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실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만한 그런 정황도 있을까요?

◇송주희 : 계약은 꼭 종이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말로나 메시지로도 무엇을 맡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로 내용이나 역할, 보수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친분상 아이디어나 장래 협의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도된 자료만으로는 황정민 씨가 사업이나 지필을 언급했고 A씨가 일부 조사와 창작을 했다라는 주장까지는 확인됩니다. 하지만 보수와 업무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대화 작업물 전달과 사용 여부, 수정 지시, 비용 협의 같은 자료가 계약 성립을 가를 핵심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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