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아동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수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사귀다가 대학교에 들어간 뒤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긴 지인과의 생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반박하며,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찰 역시 해당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 하루 뒤인 오늘(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다며, 당시 유족 측의 기자회견과 발언으로 여론이 완전히 들끓었고 김수현은 사실상 대중에게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를 포함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의 두 사람 관계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작된 자료나 고소인 측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가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결정을 계기로 김수현을 둘러싼 오해가 걷히고,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그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이번 결정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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