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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김호중 가석방 적격한가? 변호사 "감정 빼고 말씀드릴게요!" [사건X파일]

2026.06.29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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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김호중 가석방 적격한가? 변호사 "감정 빼고 말씀드릴게요!"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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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29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가석방 기준, '죄질' 평가요소 아냐..구속기간 중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중요
- 가석방 기간중 방송출연, 공연 등 '생업'인 가수 본업 가능
- 옥중 음원수입 논란? "경제행위와 음주 위법 논란은 별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징역 2년 6개월,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하게 됩니다만 그보다 약 5개월 빠른 6월 30일경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유는 김호중 씨가 최근 열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남은 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남은 형기를 교도소 밖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 건데요.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짚어볼 대목,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렸던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단 이야기가 전해졌죠. 양형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 그럼 그 전엔 어떻게 했다는 거지? 또, 이 기준이 생기면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김호중 씨 ‘가석방 논란’부터 ‘김호중 방지법’ 업데이트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워낙 크게 보도됐던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사고 이후의 행동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워낙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니까요. 개요를 정리해주시죠.

◆ 이정민 : 네, 이제는 진짜 꽤 된 사건이죠. 김호중 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어진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 뺑소니,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마시는 ‘술타기’,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종용하는 ‘범죄은닉’을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처음에는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는 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었는데요. CCTV 등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열흘 만에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이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작년 4월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다만 김호중이 ‘술타기’를 하고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출석했거든요?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음주운전 자체는 빠졌거든요. 다만 음주 수준의 위험운전이라는 점은 인정되어서 그 당시 선고된 죄목은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지금도, 보통은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라 이야기 합니다만 정작 징역 2년 6개월을 만든 그 혐의 안에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없었던 거네요?

◆ 이정민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운전치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해야 되는가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결극 다른 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이 돼야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상죄는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필요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이 됐습니다.

◇ 이원화 : 원래 예정된 출소일이 올해 11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약 5개월 빠르게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가석방이라는 제도 때문이죠?

◆ 이정민 : 네, 김호중 씨가 6월 30일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던가요? 성탄절 가석상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 받으면서 ‘이제 꼼짝없이 만기 출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때는 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거고, 6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졌기에 적격으로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이정민 :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썸네일에도 ‘김호중이 5개월이나 빨리 나온 이유!’라고 엄청 크게 써 놔서 봤었거든요. 한 8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석방됐기 때문에 5개월 빨리 나온다’ 이러고 이제 영상이 끝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영상에서 설명해 주지 못했던 얘기를 드리자면, 공식적인 가석방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종합심사에서 뭔가 정성적인 요소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겠구나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속영장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보통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주로 문제되는 것처럼 가석방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교정시설에서의 성적과 재범 가능성’을 주로 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크리스마스 때와 지금 사이에 반성도 잘 하고, 안에서 모범수처럼 생활하고, 재범도 안 하겠다는 의지도 잘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교도관에게 금전 강요를 당했다는 썰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지침은 교정시설 성적 우수 그리고 재범 가능성 낮음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번 가석방 적격 결정을 두고 여론이 꽤 시끄럽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허위 자수, 술타기 수법까지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가석방해도 되는 거냐’,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가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 빼고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습니까. 비슷한 범죄 유형, 또 일반적 가석방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만한 결정인지, 아니면 만기 출소가 더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 이정민 : 꼭 제가 나올 때 이런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법리적으로는 가석방에서는 죄질,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러서 들어왔는가가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선고형 즉 판결을 선고할 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가석방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구속 생활을 살아왔느냐의 문제만 남거든요. 수감자들에게 ‘열심히 살면 빨리 나갈 수 있어’라고 제안을 하는 게 수감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라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질이 안 좋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안에서 얌전히 있을까요? 가석방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런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수감 상황 자체만을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김호중 씨의 가석방도 ‘아마 그 안에서 뭔가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죄질을 감안하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결국 어느 쪽 하나가 틀렸고 어느 쪽 하나가 맞았다기보다는 각자 일장일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건가?” 일단 대중들 반응은 차치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 가석방 기간에도 방송 출연하고 공연하고 이런 영리 활동 가능합니까?

◆ 이정민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석방은 글자 그대로 가짜석방,진ᄍᆞ로 형기를 다 채운 진짜 석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시 석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남은기간은 집행유예로 진행한다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보호 관찰 조건이 같이 따라붙고요. 집행유예가 취소되듯이 가석방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보호 관찰 조건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 금지 이런 조건들이 붙을 수 있는데. 생업에 종사한다는 조건은 보통은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호중 씨의 본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출연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방송활동이나 공연을 허가를 하게 됐을 경우 보호관찰관들이 현장에 동행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 이정민 : 아마 초반에는 동행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그 상황이 보통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행정 재량에 따라서 신고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귀할 때쯤에 맞춰서 현장에 출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발찌 같은 거랑 좀 비슷한데요. 전자발찌의 피의자들도 외출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지는 않거든요.

◇ 이원화 :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복역 중에도 김호중 씨 소속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가치가 수십 억대다, 옥중에서도 수입을 올렸다, 특히 음원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따로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죠?

◆ 이정민 : 형사처벌이 됐다는 혐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고, 도망을 갔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허위 자수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였지, 저 사람이 재산을 불렸다랑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진 다른 재산도 압류하겠다’라는 거는 인과관계가 끊어진 과한 이야기겠죠. 형사 처벌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제가 가진 주식들을 같이 팔아야 된다 이런 처분이 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쉽습니다.

◇ 이원화 : 김호중 씨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버리면... 그러니ᄁᆞ 음주 단속 직전에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에는 내가 이 정도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음주 측정 방해, 이른바 술 타기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양형 기준이 이제야 마련됐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지난 1년 동안은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었던 건가 이 부분 쉽게 설명해 주시죠.

◆ 이정민 : 네, 사실 처벌이 없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가 맞고요. 다만 이게 원래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술타기’라는 게 이론상 가능했던 기술이었고 실제로는 가능성이 잘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 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때 불지 않고 술을 마시러 간다 그러면 음주측정거부죄는 원래 있었어요.그걸로 처벌하면 되고요. 거기서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처벌했고요.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비워서 술을 사러 갔다, 이것도 도주로 봐서 뺑소니로 처리하면 됐었거든요.다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사고가 나서 갑자기 차에 있는 소주를 꺼내서 마셨다’ 이런 이제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이론상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음주측정방해죄라는 거를 도입하게 된 거죠. 일종의 ‘법령의 사각지대였었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법이 생기고 양형 기준이 마련이 돼도 이 ‘술타기 수법’을 잡아내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왜 어려운 거고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까?

◆ 이정민 :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술을 추가로 마시고 있는 증거를 채집해 둔다거나, 경찰이 출동했는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막걸리 병을 꺼내서 마신다든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적발 증거가 많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요즘에는 블랙박스도 잘 되어 있고 경찰도 바디캠을 필수로 하다 보니 그런 증거 확보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게 증명이 안 된다면 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위드마크 공식을 써서 음주 운전죄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 자체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 법은 그 자체의 처벌성보다도 사고 후 술을 마셔봐야 쓸모가 없다, 그냥 지금 음주운전을 얌전히 받는 게 낫다고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데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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