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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억 2500만원 배상해야"…이승환, '대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2026.05.08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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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억 2500만원 배상해야"…이승환, '대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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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초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은 오늘(8일) 이승환과 공연예매자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글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환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연 이틀 전에 대관이 취소되면서 구미시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여러 시위가 열리던 시기였는데,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탄핵되니 좋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승환 측에 요구했고, 이승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예매자들은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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