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졌던 전 소속사 측이 박유천에 대한 소를 취하한 배경을 밝혔다.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오늘(20일) YTN star에 "정상적인 이유 없이 박유천 측의 배상 의무가 없어졌다거나 애초에 청구가 부당해 배상 의무가 무효화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박유천 측과 상고심 진행 중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했다"고 강조했다.
박유천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분쟁 중 박유천의 해외 활동을 도운 김 씨와 그의 회사 모닝사이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우드펀투게더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전했다.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받았던 라우드펀투게더(구 예스페라)는 지난 2021년부터 박유천과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박유천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와 손잡고 연예 활동을 펼쳤고,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박유천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박유천의 연예활동은 공식적으로 중단됐으나, 박유천은 해외 법인을 통해 일본과 태국 등에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 김 씨, 모닝사이드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 인용을 결정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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