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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이 것' 덕분 익명 유튜브 찾아내 고소했다..11일 항소심

2025.11.10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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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이 것' 덕분 익명 유튜브 찾아내 고소했다..11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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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간혹 인터넷을 보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활동하던 유명 가수가 지병이 악화돼 숨졌다는 소식. ’ 이런 소식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 SNS 상에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했다고 만들어버리는 가짜 사망 뉴스. . 도대체 이런 건 누가 왜 만드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한 경제적 수익이겠죠. 그리고 인기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렉카 계정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익명성 뒤에 숨어 연예인을 향해 악의적 영상을 쏟아내는 사이버 렉카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는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장 씨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형사재판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지현 변호사 (이하 박지현) :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박지현입니다.

◇ 이원화 : 온라인에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서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이죠. ‘탈덕수용소’ 내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었고 선고 공판이란 것은 또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지현 :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원영 씨를 비롯한 7명의 유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그리고 5명에 대해서는 외모 비약 등을 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선고 공판은 단어 그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되는 공판을 의미합니다. 형사 재판은 보통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 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마지막 공판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공판 기일을 보통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 결심 공판이 종료되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 선고 기일이 진행되는 공판을 선고 공판이라고 합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정하는데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량도 함께 선고합니다.

◇ 이원화 : 장원영 씨를 타깃으로 한 가짜 영상들, 그 수위나 횟수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까?

◆ 박지현 : 장원영 씨가 동료 연습생을 질투해서 그 연습생을 데뷔조에서 내쫓았다는 그런 내용부터 장원영 씨가 화교다, 패션쇼에 중고 명품을 입고 갔다, 명품 행사에 초청을 못 받았는데 갔다, 같은 그룹 멤버나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를 무시한다, 노래도 제대로 못한다, 인성이 좋지 않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내용이 전부 허위 사실임에도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짜깁기 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런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무려 1년 동안 업로드를 했습니다. 장원영 씨를 주제로 10개 이상의 영상을 연속으로 업로드하기도 하고, 본인의 의도와 다른 댓글은 전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거죠?

◆ 박지현 :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연예인의 정보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채널 구독자 수, 그다음에 각 영상의 조회 수를 늘려서 광고와 슈퍼챗 이런 기능으로 돈을 벌었고, 더 많은 비밀을 공유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한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까지 구매했다고 해서 그저 자극적인 콘텐츠로 돈을 벌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원화 :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일단 사실이어야 될 텐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납득이 힘드네요.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죠?

◆ 박지현 :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선고 이후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각각의 이유로 항소를 했고, 지난 10월 16일날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재판일에 출석한 피고인은 최후 진술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했는데, 여전히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했고, 동시에 피고인 본인의 신상이 세간에 알려져서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모든 것을 잃게 한 무거운 형벌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호소했다는 건데,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실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 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는 건데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길래 이런 주장을 한 거죠?

◆ 박지현 : 1심 재판부가 피고인한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 선고를 한 것에 더불어서 범죄 행위에 사용된 노트북 태블릿의 몰수, 그다음에 범죄 수익금 약 2억 1천만 원에 대한 추징도 병과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피고인의 범죄 수익금은 앞서 말씀드린 한 2억 5천만 원인데, 그중 한 2억 천만 원 정도가 명확히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근데 그중에 일부는 실제 얻은 수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장원영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돌들에 대한 사건 역시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들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 박지현 : 피고인이 장원영 씨뿐만 아니고 6명의 또 다른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한 영상을 유튜브에 여러 번 게재를 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각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도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부분은 명예훼손 등 형사 재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장원영 씨랑 소속사 측에서 이 사람한테 제기한 민사소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장원영 씨가 속한 아이돌 그룹 소속사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피고인 인적 사항을 획득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에 대해서 민사 소송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먼저 피고인이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에 장원영 씨도 피고인이 장원영 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 이원화 :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하니까 위자료 청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 박지현 : 장원영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장원영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해라고 판결이 됐다가 올해 1월 22일에 2심에서 절반으로 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감액됐군요?

◆ 박지현 : 네 반면에 소속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되는 그런 절차도 있었는데, 장원영 씨도 소속사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장원영 씨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전혀 아닐 테니까,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익명 유튜버들의 신원을 실제로 밝혀낸 거의 첫 사례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신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기소 중지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구글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을 받아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 박지현 :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밝히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원영 씨 측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을 통해서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또는 사건과 연관된 제3자에게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원영 씨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에 대해서 디스커버리를 신청했고, 그 결과 구글 본사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 이원화 : 그렇죠. 기존에는 이게 본사가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조회를 보내는 경우에는 무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문서 제출 명령이 나가는 경우에도 별다른 답신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 획득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아예 미국에 가서 거기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을 했던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디스커버리 제도 충족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 박지현 :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제도의 기본적인 요건은 첫 번째, 증거 조사의 상대방이 법원의 관할 내에 거주 또는 존재할 것, 두 번째, 요청 대상인 증거가 외국 또는 국제 재판의 절차에 사용될 것, 세 번째, 외국 또는 국제재판부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기한 것일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만 위 각 요건이 다 충족됐다고 해도 그 신청이 무조건 인용되는 건 아니고 연방 법원이 그 인용 여부에 대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요즘 보면 멀쩡히 살아 있는 유명인이 사망했다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루도 안 돼서 가짜인 게 밝혀질 이런 가짜 뉴스는 도대체 왜 만드는 건가 싶은데, 비슷한 사례로 행사 섭외가 취소된다거나 실질적인 손해를 봤다 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만한 게 있을까요?

◆ 박지현 :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영상이나 채널을 삭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형사 고소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 이원화 : 현실적 방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것도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현 : 가짜 뉴스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짜 뉴스를 유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나면 다시 가짜 뉴스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가짜 뉴스 채널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까 그렇게 재범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으로 획득한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나 추징에서 더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예방 효과 재범 방지 그 두 가지 효과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영미법 국가에서 시작된 만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여러 다른 법리와의 균형을 검토하긴 해야 될 겁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우리나라는 손해 삼분설이라고 해서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이렇게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영하려면 다른 법안이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거는 법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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