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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대표 협박?...박수홍, 혐의 벗었다

2025.11.07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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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박수홍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한 식품업체 대표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채 변호사는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채 변호사는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A씨의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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