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준 변호사(이하 임흥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 목적의 폭로 그리고 협박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죠.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배우 이이경 씨의 사생활 폭로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폭로자는 공익을 위한 폭로라 주장했지만 결국 AI로 조작한 장난이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죠. 과연 이런 경우 폭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장난이었다고 사과하면 그대로 끝인 걸까요? 여성 A 씨는 지난해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차량 반납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렌터카 사장이 아이돌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고 하죠.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사장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처럼 연예인의 이미지를 노린 폭로와 협박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저는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안광휘 변호사(이하 안광휘):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임흥준: 일단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 사장으로부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죠.
◇안광휘: 네, 이번 사건은 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면서 여성 고객이 유명 남성 아이돌과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임흥준: 일단 렌터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업체 측이 임의로 돌려보는 거 이거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안광휘: 원칙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사고나 분실 등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업체의 임의 열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생활 또는 뭐 민감 정보가 담긴 영상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그 영상으로 협박이나 금전 요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임흥준: 혹시 이 이야기 듣고 사생활이 노출될까 걱정인 분들은 차를 반납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반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안광휘: 블랙박스 영상 삭제는 사고증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사고·분쟁여부를 업체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임의 삭제 시 분실·파손 등 별도 책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렌터카 사장은 이 영상을 빌미로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돌 누구와 뭐 했냐’며 위챗 등 메신저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렌터카 사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97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렌터카 사장은 피해자에게 금액 대부분을 반환했으나, 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흥준: 실제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어도 유포하겠다는 말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광휘: 네, 영상이나 사진 유포 협박만으로도 형법상 협박죄,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과 더불어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형법상 공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현실화되지 않아도 협박과 금전요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나 메시지를 보관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즉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신속 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임흥준: 다른 사건도 짚어보죠. 이번에도 남성 아이돌과 관련된 협박 사건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안광휘: 네, 최근 남성 아이돌 B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돌 B 씨의 결별한 전 여자친구가 B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무기로 ‘아이돌 그만둬라’ ‘우리 사진과 영상을 다 공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임흥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던 연인에게서 이런 협박을 받는다면 정말 더 충격이 클 것 같은데 이 경우,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안광휘: 맞습니다. 연인 간 촬영한 영상이라 해도, 결별 뒤 “유포한다” 협박은 곧바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도 결국 성폭력처벌법(촬영물 협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이 실제 유포되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임흥준: 그런데 피해자의 직업이 아이돌이었잖아요, 피해자의 직업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안광휘: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 이미지 훼손 우려로 법원은 처벌 수위를 무겁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사회적 파장도 양형에 반영합니다. 즉, 연예인·공인 상대 협박범죄는 피해자의 이미지, 2차 피해 위험, 사회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파장을 특별히 고려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협박 방법,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 복합적 기준이 양형에 반영되고, 이런 범죄일수록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 취업제한·치료강의 등 부가명령이 뒤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흥준: 한때 배우 이이경 씨를 둘러싼 폭로로 떠들썩하기도 했죠. 폭로자는 결국 AI를 통한 장난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만 배우 입장에서 받은 정신적 타격 이미지 훼손, 폭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광휘: 네, 맞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의 글은 곧 삭제됐지만 캡처된 이미지와 일부 발췌 내용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연예인은 이미지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훼손이 좀 되는 경우에 회복 불가의 피해를 입게 되고 어 허위 또는 조작 정보 확산에 가담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단체 카톡방 등에 전파만 해도 명예훼손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정보이더라도 무분별하게 퍼지면 2차 피해, 그리고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흥준: 팬심이었고 장난이었다고 해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겠죠? 어떤 혐의들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안광휘: 네. 단순 팬심이나 장난이어도 명예훼손 모욕 공갈, 정보통신망법 등 형사처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소속사 안에 있는 법무팀과 연계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를 하고 악성 정보를 확산하지 않도록 악성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 악성 정보 확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비공개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만 연예인이나 공인은 초기에 강경한 대응과 언론사 정정, 보도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흥준: 끝으로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정동원 씨, 억대의 현금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안광휘: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씨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지인들은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을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지인들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 공갈 관련 사건 말고, 법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흥준: 어떤 부분이죠?
◇안광휘: 정동원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내놓지 않으면 개인정보와 사생활 사진 등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정동원씨가 고소하여, 경찰이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으면서 정동원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갈범 일당이 확보했던 정씨의 휴대전화에는 정동원씨가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 등이 저장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당시 정동원씨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했고,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82조, 제43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동원 씨는 과거 오토바이 불법주행을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흥준: 결국 정 씨가 미성년자일 때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정 씨 측에서는 호기심에 딱 한 번 10분 정도 운전을 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결국 처벌은 받게 되는 건가요?
◇안광휘: 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정 씨는 이미 과거 오토바이 불법 주행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어 반복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수사 기관은 전력이나 반성 여부 그다음 초범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실제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고 교통사고 등 추가 위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보호 처분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흥준: 사건 엑스 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블랙홀 와이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