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 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B 씨 등 기자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겼습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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