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받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양현석은 오늘(18일) 대법원 판결 직후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제보자 A씨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