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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돈 3700만 원 안 갚아"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 징역형 집유

2025.04.16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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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돈 3700만 원 안 갚아"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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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본명 이아름)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아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아름은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협의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했다가 이듬해 탈퇴했다. 아름은 지난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했다. 이후 재혼했으며, 지난해 11월 셋째를 출산했다.

[사진출처 = 아름 인스타그램]

YTN star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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