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외에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제역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제역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미 유죄인 것처럼 추정되고 조사가 진행됐다"며 "사실관계, 관련 법리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며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갈했다는 거짓 자백은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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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제공]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하고, 계약상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에 진행된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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