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유 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이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코멘트는 하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공연 목적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를 입국 금지 조처했다.
이후 유 씨는 39살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
그러자 유 씨는 다시 한번 행정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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