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은 전 씨가 한 피해자에게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전 씨가 SNS를 통해 취업 명목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23일 한 매체를 통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재혼 인터뷰가 나온 이후 전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남현희 씨는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루머를 일축했습니다. 전 씨 또한 직접 인터뷰에 나서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다.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새 PD (ssmkj@ytn.co.kr)
YTN 김성현 기자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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