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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측 "'6억 빚투' 피소? 이미 종결...명예훼손은 법적 대응"

2023.09.19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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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측 "'6억 빚투' 피소? 이미 종결...명예훼손은 법적 대응"
트와이스 나연 씨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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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 측이 '빚투'(채무 불이행 주장) 피소와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9일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려먼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 씨 모친의 전 연인 A 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와 나연 씨를 상대로 6억 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 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월세,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가수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 씨가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연 씨는 2015년 10월 트와이스 멤버로 가요계 데뷔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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