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면담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양현석 전 대표는 추가된 혐의도 부인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양현석 전 대표의 변호인은 "A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추가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씨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 씨가 양 전 대표와 만난 후에도 빅뱅 탑 씨와 만나 대마초 등을 흡입한 점, 비아이 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후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듯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현석 씨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설득 및 압박해 비아이 씨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 수사가 무마됐다. 비난 가능성 높은 행동을 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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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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