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전(前) 멤버 츄(본명 김지우) 씨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가 법정 분쟁 중인 가운데 법원의 조정회부결정에도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 씨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측은 조정기일인 이날 끝내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츄 씨의 이달의 소녀 제명 및 퇴출을 공지했다. 이후 츄 씨 역시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블록베리 측과 츄 씨는 변론기일을 세 차례나 가졌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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