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출신 힘찬(32·본명 김힘찬) 씨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5일 힘찬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 씨는 앞서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으며 2명 중 한 명은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당시 힘찬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7월에 검찰 송치했다.
힘찬 씨는 앞서 2018년에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바 있다. 힘찬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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