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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남편 법률 대리인 “유리한 재판 위해 SNS 활용…보도 말아야” (인터뷰)

2022.07.04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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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남편 법률 대리인 “유리한 재판 위해 SNS 활용…보도 말아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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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출신 조민아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A 씨의 법률 대리인 엄경천 변호사가 관련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4일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YTN star와의 통화에서 “가사소송법 72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근거해 사전처분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현재 조민아 씨가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 그 분의 변호사도 블로그를 통해 관련 내용을 올리고 있다. 일부 매체 역시 조민아 씨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며 “사전 처분 신청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일종의 규칙을 정하는 절차인데 여기에서 조민아 씨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과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보도 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조민아 씨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고자 언론플레이는 하는 것이고 SNS를 통해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남편 A 씨)과 관련된 내용을 쓰지 말 것, 언론 역시 그 내용을 보도해선 안된다”고 성토했다.

[사진=조민아 인스타그램]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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