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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도끼, 귀금속 미납 대금 소송…法 강제 조정 (종합)

2022.07.0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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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도끼, 귀금속 미납 대금 소송…法 강제 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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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씨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보석업체 A 씨가 도끼 씨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이에 따라 강제 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끼는 A씨에게 3만 4천 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게 됐다. 또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도끼 씨가 2억4000만원 상당의 시계, 보석 등을 구매하고 물품 대금 일부를 갚지 않았다며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물품대금 납부의 책임은 회사가 아닌 도끼 개인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 역시 일리네어레코즈가 아닌 도끼 개인과의 거래라고 판단해 A 씨의 패소 판결을 내리자, A 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또 한 번 제기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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