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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 실형...추징금 11억

2021.08.12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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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 실형...추징금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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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실형을 받았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군사재판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천6백9십만 원을 선고하며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된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바로 구금될 것"일아며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고 법정구속을 판시했다.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앞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진제공 = 오센]

YTN 지승훈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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