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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가흔 변호인 "학폭 폭로자 선고유예, 무죄 판결 아냐"(인터뷰)

2021.04.09 오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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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흔 변호인 "학폭 폭로자 선고유예, 무죄 판결 아냐"(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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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3', '프렌즈' 출연자인 이가흔 측이 학교폭력 폭로자 A씨에 대한 선고 판결에 대해 입장을 냈다.


이가흔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YK의 김지훈 변호사는 9일 오후 YTN star에 "선고유예는 무죄판결이 아니다.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소가 될 수 없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가흔과 고소대리인 입장에서는 판결문이 확보된 후에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가흔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A씨는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를 두고 A씨 측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는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가흔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사진출처 = 채널A '프렌즈' 방송 캡처]

* YTN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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