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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국가대표 '음주운전' 징계 규정 강화

2020.05.29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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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 행위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과 징계 규정을 보완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개정되는 규정을 통해 음주운전 등으로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백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 불법도박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에 대해선 중징계 이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체육회는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해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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