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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사무실 조사' 특혜 의혹…경찰 "바쁜 일정 때문" 해명

2019.08.16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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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사무실 조사' 특혜 의혹…경찰 "바쁜 일정 때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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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과거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당시 경찰의 방문조사, 즉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서울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 소유의 건물 가운데 일부 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가 용도변경 신고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양 전 대표가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찾아가 1시간 정도의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양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때는 소환조사가 원칙이기 때문.

이에 경찰은 "당시 양 전 대표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았다"며 "사건 처리기일이 자꾸 경과해 담당 팀장이 먼저 가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은 담당 경찰과 양 전 대표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양 전 대표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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