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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4일 쇼트트랙 성희롱 관련 징계 결정

2019.07.01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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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간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오는 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맹은 4일 열리는 제11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 선수들을 조사할 예정이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쇼트트랙 남자대표팀의 A 선수는 암벽 등반 훈련 도중 장난삼아 후배 선수 B의 바지를 내렸고, 수치심을 느낀 피해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선수를 포함한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에게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재원 [hooa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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