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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흥국생명-도로공사 전 오심 심판에 3경기 제외 징계

2019.03.07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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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이 어제(6일) 열린 흥국생명-도로공사 전에서 발생한 오심과 관련해 해당 심판진에게 3경기에 배정을 제외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심판진은 도로공사가 2세트를 26 대 25로 앞선 상황에서 흥국생명 선수가 네트터치 반칙을 범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거세게 항의했지만, 비디오판독 기회가 없어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고, 도로공사는 3 대 1로 이겼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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