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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뒷돈 131억' 삼킨 이장석 전 넥센 대표 무기실격 처분

2018.06.28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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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넥센 히어로즈에 제재금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게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KBO는 또 히어로즈 구단의 재정난을 악용해 뒷돈을 제공하고 선수를 영입한 8개 구단에 각각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히어로즈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히어로즈 구단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모두 189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히어로즈 구단은 이중 58억 원만 KBO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천만 원은 뒷돈으로 챙겼습니다.

현금 트레이드가 규약 위반은 아니지만 현금 거래 규모가 공식 발표와 다르거나 KBO에 신고하지 않고 뒷돈을 주고받은 것은 규약 위배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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