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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회생절차 개시…3년간 세금 납부 유예

2018.04.26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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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회생절차 개시…3년간 세금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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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신은경의 일반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보유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한 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신은경의 세금 납부를 3년간 유예하되 대신 채무 변제 계획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신은경은 8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은경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으로 알려졌다.

YTN Star 김아연 기자 (withaykim@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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