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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홍상수VS아내, 이혼 소송→조정 회부 결정…이유는?

2018.04.05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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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이슈] 홍상수VS아내, 이혼 소송→조정 회부 결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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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일 홍 감독과 A씨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송달됐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보통 이혼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으로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지난달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총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된 배경에는 홍 감독이 소송을 제기한 후 1년 간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A씨가 올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첫 호흡을 맞췄고,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밝혔다.

최근 홍상수와 김민희 사이에 결별설이 불거졌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 당일 취재진을 만난 홍상수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에게 "두 분은 결별하지 않으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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